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2002.05.14 136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화학물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사고대비 및 대응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 위해우려물질 지정. 평가제도 도입을 하고
- 유해물질 신고 및 허가제도 개선,
- 화학물질의 사고 대비물질 지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국내자료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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