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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신문 2001년 4월 12일 오전 11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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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황함유량,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부과금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설도 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검토 방안에 따르면 오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 제도를 기본 부과금제도에 흡수 일원화하고 부과대상 오염물질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염소, 염소를 삭제하되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함유량,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부과금면제와 농도기준에 의한 부과금 면제가 상충되므로 저황연료사용에 따른 면제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차별로 면제제도를 폐지하되 대규모 사업장은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 기준으로 면제점을 설정하고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연료별 면제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기본부과금 면제기준을 의미하므로 최적방지시설 설치시의 면제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 3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 있는 시설 및 환경정책기 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로 규제할 방침이다. 단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올 해중에 하되 시행시기는 시설개선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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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황함유량,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부과금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설도 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검토 방안에 따르면 오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 제도를 기본 부과금제도에 흡수 일원화하고 부과대상 오염물질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염소, 염소를 삭제하되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함유량, 청정연료 사용에 따른 부과금면제와 농도기준에 의한 부과금 면제가 상충되므로 저황연료사용에 따른 면제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차별로 면제제도를 폐지하되 대규모 사업장은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 기준으로 면제점을 설정하고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연료별 면제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최적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기본부과금 면제기준을 의미하므로 최적방지시설 설치시의 면제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 3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규제지역내에 있는 시설 및 환경정책기 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로 규제할 방침이다. 단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올 해중에 하되 시행시기는 시설개선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