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WEEE 법규 가이던스

2007.04.06 3005

영국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EU 폐가전처리지침(WEEE) 자국 이행법규인 폐전기전자규칙(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s) [2006 No. 3280]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들의 이행을 돕기위한 목적의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가이던스는 영국 WEEE 법규 세부내용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들에 대해 요구되는 세부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작년 12월에야 해당 법규를 공표한 영국은 EU 회원국 중 가장 늦게 WEEE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늦장 이행에 대한 유럽내 비판을 받아왔다. <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ten-info.com/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