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작업장 환경에 부합되는 기준을 마련코자 산업보건규칙을 전문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청회를 '02.5.2∼5.4(3일간) 개최합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
□ 목적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전문 개정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노사,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일시 : '02. 5. 2∼5. 4(3일간) 장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강당(지하2층) ※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 032-5100-629∼631)
□ 주제발표 및 토론자 1일차 5.2(목) (14:00∼18:00)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임상혁) ▶ 생물학적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농약사용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원종욱)
2일차 5.3(금) (14:00∼18:00) ▶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김현욱)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이상기온에 의한 건강장해예방(노영만)
3일차 5.4(토) (09:00∼12:00) ▶ 제조등의 금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허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최재욱)
※ 표시자는 해당일의 토론 진행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