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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9 537

⊙환경부공고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0월 20일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발의)

2024.03.29 507

 법률안 정보의안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송옥주의원 등 17인, 제2103615호(2020. 9. 8.). 제382회 국회(정기회)​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은 2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 소관 법률 중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지난해에 개선한바 있음(‘19.11.26 개정).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국회진행현황소관위 심사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0.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3.29 605

⊙환경부공고제2020-77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9월 7일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 처분 근거 명확화 (안 36조 개정) 1)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6)에 반영된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37조) 1)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2)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배출시설 운영자의 부담 일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수 정 (안)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4, 6904, FAX :044-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29 727

⊙환경부공고제2020-708호「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8월 14일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재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4.03.29 354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2018.5.3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살생물제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수입량, 유・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8      2. 살생물제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 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 광고의 제한(안 제4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 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9?isOgYn=Y     살생물제안전관리법률과 하위법령은 `19.1.1 부터 시행예정이며, 4월 20일 공포된 법률 전문은 법제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4%EC%83%9D%EB%AC%BC%EC%A0%9C%EC%95%88%EC%A0%84#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