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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20 537

⊙환경부공고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0월 20일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발의)

2020.09.17 507

 법률안 정보의안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송옥주의원 등 17인, 제2103615호(2020. 9. 8.). 제382회 국회(정기회)​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은 2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 소관 법률 중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지난해에 개선한바 있음(‘19.11.26 개정).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국회진행현황소관위 심사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2020.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08 604

⊙환경부공고제2020-77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9월 7일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 처분 근거 명확화 (안 36조 개정) 1)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36)에 반영된 조업정지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안 37조) 1)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 2)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국민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배출시설 운영자의 부담 일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수 정 (안)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4, 6904, FAX :044-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18 727

⊙환경부공고제2020-708호「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8월 14일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므로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아이스팩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고흡수성수지를 대체하는 재질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품·포장재를 생산한 만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준수에 대한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업체는 폐플라스틱의 판매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 간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8.05.30 353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2018.5.3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살생물제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수입량, 유・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8      2. 살생물제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 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 광고의 제한(안 제4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 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9?isOgYn=Y     살생물제안전관리법률과 하위법령은 `19.1.1 부터 시행예정이며, 4월 20일 공포된 법률 전문은 법제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4%EC%83%9D%EB%AC%BC%EC%A0%9C%EC%95%88%EC%A0%84#undefined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5.30 3461

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2018.5.3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제2조제1호 개정)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분리ㆍ현장분리 중간체는 화평법상 등록면제되거나 제출자료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EU 등에서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있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송분리중간체 정의(국내 화학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전량 사용ㆍ소멸)를 신설하여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토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제10조 개정)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함.   다. 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 유통량 기준   (제10조의3 신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0.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은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    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마.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제13조 개정)   위해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한 결과 건강ㆍ환경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토록 함, 다만 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 및 변경신고한 자는 제출자료 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등록ㆍ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8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제조ㆍ수입량의 톤수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ㆍ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ㆍ환경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ㆍ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기존화학물질을 신고ㆍ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영 제7조 전문위원회 신설)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제35조의2).    2) 발암성ㆍ돌연변이성ㆍ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관련 링크 : https://www.lawmaking.go.kr/lmSts/ogLmPp/45789?isOgYn=Y   화평법과 하위법령은 '19.1.1 부터 시행예정이며, 4월 17일 공포된 법률 전문은 법제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B4%EC%83%9D%EB%AC%BC%EC%A0%9C%EC%95%88%EC%A0%84#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2.09 5398

안녕하세요. 한국RC협의회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17.8.17)에 대한 후속조치로 많은 양의 산안법이 개정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협회에서도 검토한 후에, 업계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관련 내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12.29 8197

○ 환경부령 제2016-87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등의 효과를 가진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살생물제 사용 증가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 위해(危害)가 우려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을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처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안 제2조~제5조)  1) ‘위해우려제품’을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고,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제11조)  1) 생활화학제품의 파악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 생활화학제품과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받도록 함.  다.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안 제12조~제23조)  1)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질의 승인기준과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3)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질 중에서 신고받은 살생물질은 기존살생물질로 고시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라.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안 제24조~제33조)  1)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2) 살생물제품의 허가조건과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3)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안 제34조~제36조)  1) 살생물처리제품은 허가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고,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살생물질의 명칭, 기능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살생물처리제품 구매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포함된 살생물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 수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바. 자료의 보호와 공유(안 제37조~제39조)  1)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10~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척추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 시험자료는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안 제40조~제47조)  1)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살생물제품의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함.  3) 안전기준 표시기준, 승인 및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성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제조 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5) 승인 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 TF- 전자우편 : wldud@korea.kr-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 TF(전화 044-201-6806~680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12.29 6967

 ○ 환경부령 제2016-86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제8조 개정)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제도를 신설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현재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여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제받지 못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제32조 개정)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 확대.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08.04 7802

 ○ 환경부령 제 672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7조 및 안 제8조)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하도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시 공동제출자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자들의 공동대표자가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의 합의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 42조)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평법, 화관법 고시 행정예고

2016.05.30 7443

1. 환경부공고 제2016-446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기존 제한물질인 노닐페놀(06-5-6)에 대하여 산업용 세정 및 세척제와 섬유·가죽 가공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2. 환경부공고제2016-461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 (자료관리)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서류 일체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사무국장이 보호자료 취급인가자를 지정하고, 인가자는 ‘보호자료취급서약서’를 제출하며 인가자 명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서약서, 인가자 명부 등의 서식 신설)  - 보호자료를 복사할 경우 사본관리번호 부여 및 회수·파기절차 명시 ○ (심의자료 배포) 회의 3일전까지 배포토록 한 것을 국가안전·영업비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경우 회의당일    배포·회수하도록 개정(안 제11조 개정) ○ (자료접수) 심의신청서 접수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서식으로 정함(안 제17조 개정, 서식 신설)  3. 환경부공고제2016-462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 (기본공개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완료 후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명확히 함(안 제3조 개정)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여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본     공개대상으로 조정함  ○ (심의절차) 심의신청서 제출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로 명확히 함(안 제4조 개정)  - 심의신청서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심의신청항목과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3호 및 제4호 서식 신설)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공개청구시 영업비밀 입증서류 등을 추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자료보호) 심의신청서류 등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료로 취급하도록 함    (안 제11조 신설)  -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인가한 자만 보호자료를 취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21 7131

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6.4.2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 기간: 2016. 4.20. ~ 2016. 5. 30. ㅁ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ㅁ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나.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다.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ㅁ 첨부:   1.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공청회 자료 및 수정법안

2014.03.07 11863

2.17(월) 개최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공청회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회의개요    - 일 정 : 2014. 2. 17(월) 10:00, 국회 환노위 회의실    - 대상법률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완영 의원안, 김상민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ㅁ 첨  부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아울러, 공청회 이후 환경부 수정법률안(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도 함께 게재하오니, 검토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안전본부(02-3668-6172)로 연락주십시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여기서부터 해당css*/ .bbsCon_w{width:680px;line-height:160% !important;font-size:13px !important;} .bbsCon_tit{ margin-bottom:15px;} .bbs_conColor{color:#be0000;} .bbsCon_box01{width:622px; background-color:#f6f6f6; border-top:1px solid #999999; border-bottom:1px solid #ddd; border-right:1px solid #ddd; border-left:1px solid #ddd; padding:15px 28px;} .bbsCon_box01 li{background:url('/images/me/contents/bbs_conBullet.gif') no-repeat left 7px; padding-left:12px;} .bbsCon_txt_01{display:inline-block; width:145px; } .bbsConArea{padding-left:153px;} .arrow_bg{background:url('/images/me/contents/bbs_arrow.gif') no-repeat 260px top; padding-top:37px;} .bbsCon_tit02{padding:38px 0 15px 0;} 낙동강 페놀오염('91), 여수기름유출('14) 등 환경오염사고 지속발생 ※ 환경오염사고건수 : 최근 6년 2배 증가('04년 45 → '10년 102건) 피해규모 확대, 국내 피해구제 제도 전무, 국민∙기업∙국가 모두가 피해자 ※ 국민 ⇒ 소송장기화, 기업 ⇒ 경영악화(도산), 국가 ⇒ 세금투입, 특별법 제정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국회, 학계, 법조인, 산업계 등 35명, 14회) 산업계(산업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이견조정 완료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정(무한 ⇒ 유한책임) 배상책임의 대상시설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 보험가입(사업자),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산업계 협의회 운영·세부운영기준 마련('14.2~, 정부, 산업계, 보험협회, 연구기관)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입법예고)

2014.03.03 7938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입법예고) 첫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셋째,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넷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첫째,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었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요건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공정안정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고 추가되는 내용만 작성하고, 적은 양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위험 수준별로 사업장 부담을 차등화하였다. 넷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표시방법,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정기검사·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 공개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02.26 6636

1. 개정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현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잔류하게 되는 관리업체의 배출량 및 수가 줄어들게 됨. 이에 따라 기존의 목표설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하여 중소배출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ㅇ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개정내용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도록 하며, 혼동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정비하고,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절차 간소화(지침 제23조, 제29조, 별표6)   1) 업체별 목표설정 이전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리(감축계수, 조정계수 삭제)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별지22~24)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함   다. 혼동우려 있는 조항의 정비(지침 제29조 및 별지7~8)   1)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의 경우 간접배출량 보고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2)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시 선택하는 배출시설 코드 및 활동자료 코드를 세분화하여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의 편의를 도모함   라. 오탈자 등 자구수정   1)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4)   2)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과 관련한 오탈자 수정(별표19)   3)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수정(지침 제9조, 제10조, 제13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온실가스관리TF팀 044) 201-6952 FAX : 044) 201-6958 E-mail : marook@korea.kr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4.01.28 10153

1. 제안이유 현재 산업오염원 관리 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화하면서 매체별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 머무르고,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움. 즉, 복잡‧중복된 규제와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질 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기술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상가용기법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환경 인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환경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질 개선, 더 나아가 산업활동의 생산성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나. 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ㆍ제8조) 1) 허가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와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배출시설등의 설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장관이 구축하는 환경기술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도록 함 다.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최상가용기법 적용의 적정성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라. 허가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ㆍ제12조) 마. 배출시설등이 설치되는 지역,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함(안 제13조) 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함(안 제14조ㆍ제15조) 사. 허가 이후에 환경기술 발전에 따른 최상가용기법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아. 허가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용개시 신고의 현장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심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최상가용기법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법을 사업자가 쉽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차. 허가, 최상가용기법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허가 및 배출영향분석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ㆍ제27조) 카. 배출시설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 모니터링, 연간 보고서 제출, 보고ㆍ검사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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