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마크 편람

로고마크 편람 - IDENTITY

RC회원사들이 환경 · 안전 · 보건에 대한 지속적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Logo로써 상표등록법에 등록되어 있어 한국RC협의회 회원사에 한하여 사용되며,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RC로고마크는 Responsible Care실천에 대한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대내적인 결속과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화학단체 협의회(ICCA) 산하의 RCLG에서 관리하나,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특색을 반영한 고유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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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마크 및 표제사용기준

기본원칙

내용물이 "Green Products"임을 암시할 수 있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드럼이나 배럴과 같이 회원사나 중개상이 완벽하게 관리할 수 없는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Responsible Care®의 실행을 공약하지 않은 Business Associates 나 Commercial Partners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