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정 법률안 안내

2002.05.22 13674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의 제고에 따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악취 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악취규제지역의 지정 및 악취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ㅇ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ㅇ 시도지사로 하여금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ㅇ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 배출허용기준 준수
ㅇ 완충녹지를 조성할수 있는 제정 근거마련 등이 있습니다.

자료는 KRCC/자료실/관련법규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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