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캘거리 소재 전력회사인 트랜스알타(Trans Alta)사는 최근 칠 레의 양돈회사인 아그리콜라(Agricola)사로부터 900만달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했다. 이번 거래는 캐나다와 칠레정부의 허가를 통해 이뤄진 첫 배출권 거래 사례다.
트랜스알타는 이번 거래로 향후 10년간 175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배출권을 판매한 아그리콜라는 몇년 전부터 양돈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에 2천만달러를 투자했고 그 결과 돼지의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 유엔당국으로부터 연간 40 만t의 대기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아그리콜라는 당초 허용된 배출량에서 절감한 부분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아그리콜라는 일본 도쿄전력공 사에도 2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코트라(KOTRA)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트랜스알타와 아그리콜라의 거래를 주도했던 CO2e사는 향후 수개월 안에 몇몇 회사들 사이에도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것이며 거래규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캐나다 컨설팅업체인 델파이 그룹은 2003년 한해에만 3천7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에는 지난해 거래량의 7.3배 규모인 연간 2억7천만t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38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 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해당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은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국 으로부터의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코트 라는 지적했다.
(2004.9.1 에코프런티어)
트랜스알타는 이번 거래로 향후 10년간 175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배출권을 판매한 아그리콜라는 몇년 전부터 양돈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에 2천만달러를 투자했고 그 결과 돼지의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 유엔당국으로부터 연간 40 만t의 대기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아그리콜라는 당초 허용된 배출량에서 절감한 부분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아그리콜라는 일본 도쿄전력공 사에도 2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코트라(KOTRA)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트랜스알타와 아그리콜라의 거래를 주도했던 CO2e사는 향후 수개월 안에 몇몇 회사들 사이에도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것이며 거래규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캐나다 컨설팅업체인 델파이 그룹은 2003년 한해에만 3천7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에는 지난해 거래량의 7.3배 규모인 연간 2억7천만t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38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 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이다.
해당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은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국 으로부터의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코트 라는 지적했다.
(2004.9.1 에코프런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