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범위 수요신청 시행 안내

2011.11.21 115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라 녹색인증을 시행하오나 신기술, 신사업 등의 산업계 니즈를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 대상범위에 대한 수요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요분야
 
 ㅇ 녹색기술
   - 현 고시된 인증범위(소분류 기준)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녹색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요소)기술
    ※ 반드시 기술수준과 병행하여 제시할 것
 
 ㅇ 녹색사업
   - 현 고시된 인증범위(중분류 기준)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써 산업적 활동이 활발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범주
 
□ 제출 방법
 
 ㅇ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접속하여 일반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로그인 후 ‘인증범위 수요신청’을 선택
 ㅇ 아래의 수요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파일(hwp)을 업로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