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안) 안내

2013.01.25 16212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되기 위해 

첨부와 같이 현 교육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하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jsmin@kpia.or.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