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