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사전등록 기한 안내(CMR cat 1,2 물질,R50~53 물질,연간 1000톤 이상 기존물질)

2009.10.15 3138

사전등록 마감일(2008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연간 1톤 이상 기존물질(화학물질, 혼합물내 물질,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톤수 범위별 등록 마감기간 12개월 전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2010년 11월 30일 까지 등록해야하는 “CMR cat 1,2 물질과 R50~53 물질, 연간 1000톤 이상 수출되는 기존물질”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REACH 기업지원센터, http://www.reach.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