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6.08.04 7815

 

○ 환경부령 제 672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7조 및 안 제8조)
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
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하도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시 공동제출자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자들의 공동대표자가 공동 제
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의 합의 시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 42조)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
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 하는 등의 수
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