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12.29 6982

 

○ 환경부령 제2016-86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등록대상인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제8조 개정)

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제도를 신설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

현재는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일부만을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여 기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장기 전망이 곤란하므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는 폐지하고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

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가 아닌 면제를 받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제받지 못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제32조 개정)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신고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축적성 물질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신고 범위 확대.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